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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한도 및 금리 인상|장단점 정리

올해 발표된 주택 청약 개선 사항이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그래서 관련 내용과 함께 개선된 주택 청약이 장단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납입 인정액 상향

11월 1일부터 청약 통장의 매월 납입인정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동안 주택 청약의 납입인정액 한도는 월 10만 원이었다. 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는데. 나라가 발전하면서 개인 소득도 크게 늘어나 드디어! 이제서야! 납입 한도가 상향된 거다.

덕분에 10년은 납입했어야 채울 수 있었던 공공주택 당첨 최소 금액인 1,200만 원 ~ 1,500만 원을 이젠 5년이면 채울 수 있게 되었다. 최소 10년은 납입했어야 써먹을 수 있었던 청약 통장이 5년이면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다.

물론, 그렇다고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당첨에는 납입인정액뿐만 아니라 여러 가점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몇 년 안에 당첨 최소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

매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가입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납입인정액 경쟁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자연스레 최소 납입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납입인정액이 상향되면서 소득 공제 역시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60만 원 상향되었다.

매월 25만 원씩 납입하게 되면 40% 공제율에 따라 12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게 되는 거다.

다만 기존처럼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세대주에 한해서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소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품 금리 인상

22년에는 0.3%, 23년에는 0.7% 올린데 이어 올해도 0.3% 추가로 금리를 올리며 청약 통장의 상품 금리가 2.3~3.1%가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제는 그나마 '유지할 가치가 없다'에서 '조금은 유지해 볼까?' 수준은 된 거 같다.


전환 가능, 다만…

기존의 청약통장인 청약 예·부금은 위 혜택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꼭 해야 해? 그러다가 지금까지 받은 가점 전부 초기화 되면?"

기존에 쌓아두었던 실적이 혹시 사라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 전환을 망설이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실적은 전환해도 그대로 유지되어 전환되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에 대해선 신규 납입분부터만 실적이 인정된다. 그래서 최소 금액만 넣어두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리하기도 하다.

청약 기회를 늘리려면 결국 납입 실적을 또, 새로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청약 예·부금은 민영 혹은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유형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위에서 언급한 개선 사항 적용,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 전환 방법은, 현재는 기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타행 전환은 1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청약통장 유지할까? 해지할까?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을 가입·유지하는 걸 권한다.

이러니저러니해도 청약 통장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혹은 주택 매매 자금을 따로 모아놓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필자 역시 주택 매매 자금을 따로 모아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청약 당첨이 되면 훨씬 좋겠지만 미혼인 필자에게 당첨은…… 너무 어려워ㅠㅠ.

그리고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시장이라는 건 언제나 돌고 돌며, 내 자녀 세대에서는 청약 통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값어치 있는 통장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자녀에게 내 청약 통장을 상속해 '어려운 내 집 마련의 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줄 수도 있다.


그렇다면 25만 원 다 납입하는 게 좋을까?

여유만 된다면 당첨 최소 금액까지는 25만 원을 납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당첨 최소 금액은 채워 놔야 그나마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운영하지는 말자. 적금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말이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한 명은 25만 원을, 한 명은 최소 예치 금액만 납입해 유지하는 걸 추천한다. 배우자 보유 기간이 합산되어 청약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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